법원,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투하이소닉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