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 우려에 정부 "검토 안 해"
입력
수정
복지부 "정년연장 등 제반여건 갖춘 후 사회적 합의로 논의해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혜택 수급연령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선행조건으로 우선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자의 소득수준을 올리는 등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그러고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폭넓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만 겨우 제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만큼 많은 사회적 진통과 갈등이 따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아 내놓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안 등은 넣지 않았다.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복지제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사업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급연령 조정문제는 각 복지제도의 목적과 노인복지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최종적으로 접은 바 있다.
/연합뉴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혜택 수급연령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선행조건으로 우선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자의 소득수준을 올리는 등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그러고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폭넓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만 겨우 제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만큼 많은 사회적 진통과 갈등이 따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아 내놓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안 등은 넣지 않았다.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복지제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사업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급연령 조정문제는 각 복지제도의 목적과 노인복지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최종적으로 접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