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8명 사망' 한화 공장 안전점검했는데 두달 뒤 폭발사고

총포·화약류 제조, 사용 허가·감독 방사청 안전관리 능력 의문 제기
유가족 "방사청, 이형공실 공정 위험성 알고 었었을 것…사고 은폐 의혹"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 이형공실(70동)에 대해 지난해 말 안전점검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불과 2개월 뒤 이형공실에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사청의 안전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한화 대전공장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총포·화약류의 제조·사용·저장 등을 허가·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한화 공장은 화약류 제조·보관과정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점검 접근이 차단됐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업체(한화공장 등)의 제조시설 안전관리 상태, 전기·소방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책임을 맡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방사청은 대전공장 이형공실(70동)에 대해 지난해 말 안전점검을 했다.하지만 점검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근로자 작업환경을, 소방청이 위험물 저장소를 각각 점검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방사청이 폭발사고가 난 공정의 제조과정 등을 점검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문제는 방사청이 지난해 5월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폭발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다는 사실이다.
방사청이 안전점검을 한 지 몇개월 안에 폭발사고가 난 셈이다.

방산업체는 화약과 불꽃제품, 유해물질 등을 제조하는 공정 특성상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런 위험한 공정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은 방사청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방산업체의 안전점검을 방사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산업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족 1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사청을 방문, 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장이 외부일정 때문에 자리에 없어 성사되지 못했다.한 유족 대표 "공장 직원들이 폭발사고가 난 공정의 위험성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한 방사청도 이형공실 공정의 문제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방사청이 사고를 은폐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