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 의원 “교육현장서 몸캠피싱 예방 교육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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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사진)이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4년간 몸캠피싱의 누적 피해자가 총 3만1000여명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인데, 교육현장에서는 공론화 되기는커녕 명확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이란 화상통화로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 정보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다.여 의원은 몸캠피싱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문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정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조차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성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거나,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놓고 고발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돼버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경찰청에 구비돼 있는 몸캠피싱 예방자료 등 몸캠피싱을 비롯한 신종범죄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몸캠피싱에 대란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몸캠피싱이란 화상통화로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 정보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다.여 의원은 몸캠피싱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문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정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조차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성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거나,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놓고 고발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돼버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경찰청에 구비돼 있는 몸캠피싱 예방자료 등 몸캠피싱을 비롯한 신종범죄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몸캠피싱에 대란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