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트위터 등 해외 SNS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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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등 해외 서버 둔 사이트, 한국에 사용자 정보 제공 안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지난해에만 1만5000건에 육박했지만 수사 현실은 녹록지 않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와 해외에 서버를 둔 회사들이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은 “페이스북 같은 해외 SNS에서 익명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사용자 정보를 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찰 명의로 해외 SNS 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봤지만 단 한 번도 회신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금은 공문을 보낼 생각도 안 한다”고 털어놨다.자국 수사기관의 요구도 거절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국의 요청에 응할 리가 있겠느냐는 게 수사진의 항변이다.

사용자 정보 없이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는 경찰의 거듭된 요청에도 ‘혜경궁 김씨(아이디 @08__hkkim)’의 사용자 정보를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국내 웹사이트도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로부터 일부 회원의 정보를 얻으려 했다. 강릉 펜션 사고로 희생된 고등학생들을 조롱한 사용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였지만 워마드는 협조를 거부했다. 워마드의 서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