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1심 징역 4년…구속은 면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낸 김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