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분양가 낮아질까…내달부터 원가공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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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아파트 원가 공개항목 62개로 늘려…규개위 원안 통과
정부 "합리적 분양가 책정 가능"…업계 "가격인하 효과 없이 분쟁 확대 우려"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에 공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합리적 분양가 책정 가능"…업계 "가격인하 효과 없이 분쟁 확대 우려"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에 공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