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절세 혜택…연금저축·IRP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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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결과로 희비가 엇갈리곤 한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다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합산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금액 중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최대 52만8000원)가 적용된다.둘째,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IRP 계좌로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본인이 납부한 세금 한도 내에서 매년 16.5%(최대 115만5000원)를 환급받는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와 비교해보면 괜찮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상품의 자체적인 수익률까지 얻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발생하며,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16.5%(소득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 해당)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IRP는 2017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돼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큰 만큼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고려해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절세 혜택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쓰면 누구나 챙길 수 있다. 2019년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심을 가져보자.

장현오 삼성생명 충청FP센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