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법원 "부정한 관계…이혼 사유"

사진=연합뉴스
결혼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어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B씨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 입사한 여성 C씨와 가깝게 지내다가 2017년 4월 함께 식사를 한 뒤 모텔에 갔다. 또한 다른 여성 D씨와도 2017년 3월 모텔에 간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C씨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D씨와는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윤 부장판사는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모텔에 함께 사는 친밀한 사이인 게 인정돼 부정한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윤 부장판사는 B씨가 혼인 초부터 자주 술에 취해 귀가하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별거기간 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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