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춘투 오나"…민주노총·자동차·조선 노조 줄줄이 내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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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태풍…기업들 3월이 두렵다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달 1만4737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작년 1월(2만3761대)의 반토막 수준이다. 노동조합의 파업 탓이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에만 18차례 부분파업(72시간)을 했다. 파업은 작년 10월부터 38차례(144시간)나 이어졌다. 이 기간 8000대(약 1500억원)가량의 생산손실이 났다.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 "탄력근로기간 확대 등 반대"
현대·기아차 "광주형 일자리 철회하라"…총력투쟁 선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노조, '합병 거부' 파업 결의
르노삼성 경영진이 더욱 두려워하는 건 3월이다. 노조가 자체적인 총파업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연대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가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로그(닛산의 SUV) 후속 물량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다.대규모 춘투 예고에 떠는 기업들
‘노조 리스크’로 끙끙 앓는 곳은 르노삼성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노조가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도 다음달 6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초대형 춘투(春鬪)가 우려된다”는 경제계의 걱정이 엄살이 아닌 이유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문제삼아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반값 연봉’ 공장을 철회시키기 위해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3년간 ‘총력 투쟁’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 노조는 국내에 완성차공장이 한 곳 더 들어서면 공급 과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계의 시각은 다르다. 반값 연봉 완성차공장 모델이 성공하면 ‘고비용·저효율’의 기존 완성차공장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게 기업들의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위기를 거론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위기를 실감한다면 파업을 자제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출시된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이 지금 주문해도 6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노조 동의가 없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7년 회사가 소형 SUV 코나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자 라인을 쇠사슬로 꽁꽁 묶기도 했다.
개별 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올해 초 1년치 파업 일정을 미리 정해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를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며 “세를 과시하겠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다음달 6일)을 예고했다. 다음달 말에는 대규모 전국 노동자대회도 연다.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에서도 노조가 속속 설립되면서 노사 갈등의 불씨가 생겨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조만간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사는 위기인데, 파업하겠다는 노조
위기에 빠진 기업에 노조의 파업은 치명적이다. 르노삼성이 대표적이다. 르노그룹의 제조·공급을 총괄하는 호세 비센트 드 로스 모조스 부회장은 지난 21일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전격 방문해 “2주 안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매듭짓지 않고 갈등이 더 길어지면 신차 배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9월 수탁생산 계약이 끝나는 로그의 후속 모델이 없으면 르노삼성의 생산량은 반으로 줄어든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생존마저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최근 파업을 결의했다. 조선업계는 파업으로 인수가 무산되면 한국 조선산업이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1, 2위인 두 회사가 한 그룹에 속하면 고질적인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할 수 있지만, 인수가 무산되면 더욱 강도 높은 수주 경쟁에 내몰릴 게 뻔해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선주들이 발주를 미룰 가능성도 크다. 모처럼 찾아온 조선 경기 회복세에 올라타지 못하고 침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말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한 기업주 처벌 유예기간이 끝난다는 점도 기업들엔 큰 부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기업인 처벌이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쏟아지는 이유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