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참가자 '내란선동' 무혐의…군인권센터 항고

검찰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군인권센터 "재수사 촉구"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피고발인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등 5명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주 대표 등이 집회에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집회 현장의 발언 내용만으로 이들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의 변명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센터는 "'계엄령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헌법적 조치'라는 피의자들의 진술만 검찰이 믿었다"며 "평화 촛불 집회를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행위는 엄연히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낮 도심에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면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