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고 피해자 견인차 기사 "내린 것 봤다"→"동승자 못봤다" 번복 왜

견인차 기사와 손석희 JTBC 대표간 통화 _ 뉴스 화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접촉사고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017년 4월 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운전기사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운전기사 A씨는 "내린 여성을 봤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동승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손석희 대표는 2017년 4월 16일 밤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A씨의 견인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손 대표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자 A씨는 수 km를 쫓아가 항의했다. 결국 손 대표는 보험처리 대신 개인비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해주고 합의를 끝냈다.

손 대표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 모씨와 폭행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쌍방 맞고소를 한 상태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사고 21개월 후 A씨에게 전화해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동승자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재차 확인한다.이에 A씨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전 분명이 내린 사람을 봤다. 하지만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손 대표는 "김씨를 고소할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A씨는 이번 경찰조사에서 "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기 전 차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걸 본 것 같다고 한 기존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진술이다. 경찰은 김 기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손 사장에게 무리한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손 사장이 김 기자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느꼈는지, 이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은 사건 교회 주차장이 있던 관할인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 피고소인 신분인 김 기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 등은 손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자유연대 등은 손 대표가 과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려 조처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연대는 "손석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월호 참사 3주기 그날 밤 과천 공터의 진실규명'과 뺑소니 사건의 실체가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에 따른 수사를 통해 2017년 4월 16일 발생한 1차 뺑소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승 여성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만약 동승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운전기사가 잠시 착각했나보다. 동승자가 있건 없건 본질은 아니다", "견인차 기사 입장에서야 괜히 봤다고 그러면 증거 있냐 부터 시작해서 생기는거 없이 귀찮아질 게 뻔하니까 그냥 못봤다고 한 거 아닐까", "한참 바쁠 시간에 증인돼서 이리 저리 출석하라면 나라도 못봤다 그러겠다", "동승자만 없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단순 접촉 사고다. 기자에게 약점 잡힐 일도 아니며 김 기자도 문제로 이용할려고 하지도 않았다.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명예가 회복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일부 네티즌들은 "21개월 만에 피해자한테 새삼스럽게 전화해서 '동승자 봤냐'라고 묻는 자체가 동승자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증명한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차에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추측을 이어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