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좌파가 유아교육 타살"…색깔론에 합동분향소까지

'검은 옷 3만명' 대규모 도심집회… 곡소리 퍼포먼스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요구…'에듀파인 거부' 손팻말 나눠줬다 수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중에는 유치원장뿐 아니라 교사도 다수 있었다.

한유총은 지역지회별로 부스를 차려 이들에게 집회 용품을 나눠줬다.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한유총은 의사협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대해 "한유총처럼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와 서석구 변호사 등은 정권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맞춰 입었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중 한유총 지역지회장들이 무대 위에 차려진 '전국 사립유치원 합동 분향소'에 국화를 헌화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곡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집단폐원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유치원을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는 모습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골자는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가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손팻말 가운데 문구에 에듀파인이 들어간 팻말은 다시 수거하기도 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유치원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 우리나라 미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릴 때부터 이념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색깔론'을 펼쳤다.

정부는 한유총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대폭 지원하겠지만 거부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유치원이 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된 상황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다수 사립유치원이 동의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을 처음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한유총 집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써야 할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나 외국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한유총이 지도부의 오판으로 늪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반드시 써야 한다.에듀파인 의무사용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