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승차공유 고발전’ 확장…풀러스 운전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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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모든 승차공유 서비스는 불법" 규정택시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고발전을 확장했다.
택시 4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풀러스 서영우 대표와 소속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타다에 이어 풀러스까지 전장을 확대한 것이다. 카풀 비대위는 "택시 생존권을 외치고 불법 카풀에 항거하는 택시기사 3명이 분신·사망한 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아직도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고발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풀러스 서 대표와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에는 이들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 모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토교통부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승인했지만, 택시업계는 모든 승차공유 서비스가 유상운송행위를 지향한다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재웅 대표는 "(택시업계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선 상태다.
당정과 카풀 비대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카풀 반대'를 주장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소식에 회의가 중단됐다. 이후 지금까지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