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장 폭행 구의원 제명…5년간 복당 금지

안규백 "서울시민에 진심으로 사죄"…의원직 사퇴 권고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아울러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 윤리 규범을 저버리고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최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장 폭행 사건을 일으킨 최 의원과 관련해 서울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당에 구두로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탈당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 의원을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최고 징계 처분인 제명을 결정했으며, 본인이 의원직 사퇴 권고에 응하지 않을 시 구의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을 단호히 하고 국민에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명과 의원직 사퇴 권고를 의결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