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손혜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접수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 손혜원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의 손 의원 고발은 이번이 4번째다.지난 1월 7일 손 의원의 SNS글 관련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1차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그 시작이다.

같은달 29일에는 손 의원이 만든 재단법인 크로스문화재단과 관련해 남편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용산경찰서에 2차 고발했다.

이어 이달 18일에는 손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임성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 3인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4번째 고발장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고발장은 손 의원이 공직자(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근무)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보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측은 "손 의원이 2018년 6월초,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피감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공작자(지인의 딸 A씨)를 상급 공공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로 인사교류(전보)를 시켜달라고 장시간에 걸쳐 압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전보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의 피감기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 의원 20여명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태우 특감반원 사건, 손혜원 의원 사건 등 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 많은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으로 쪼개서 수사하고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58일 만에 청와대 이인걸 특검반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