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몽골 운수권 배분에 대한항공 '부글부글'
입력
수정
지면A17
뉴스카페국토교통부가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에 대한 추가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대한항공이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좌석 일부 부당하게 회수" 반발
아시아나 "소비자 편익 높인 결정"
대한항공은 26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결정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실상 대한항공의 좌석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003년부터 주 6회, 1656석 규모로 몽골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 844석 규모의 추가 운수권을 배분했다.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애초에 아시아나항공을 밀어주기 위해 몽골 정부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주 6회로 운행 횟수만 정해져 있을 뿐 좌석 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해 몽골과의 항공 회담을 통해 2500석의 좌석 수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대한항공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 하반기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문을 열면 404석짜리 대형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지금처럼 주 6회 운항해도 좌석 수 최대치인 2500석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비자 편익을 끌어올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사 간 경쟁 환경이 조성돼 항공권 가격은 저렴해지고 만성적인 좌석 공급난도 해소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