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에게 마약 판매한 사람은 버닝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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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 씨였다. 그는 2014년 5∼6월 이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으로 확인됐다.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다.
당초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다. 마약류 투약 및 유통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클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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