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가상화폐·ICO 애로 푼다"

"가상화폐·ICO 규제 덜어낼 것"
한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이 블록체인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 사업 진흥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7일 서울 을지로 시그니쳐타워에서 블록체인특구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고 오는 3월 중순까지 기업들의 참여를 받아 5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과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한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은 “제주도는 도지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블록체인 허브도시라는 화두를 던지고 끊임없이 담론을 이끌어온 곳”이라며 “그러한 이니셔티브와 더해 블록체인특구가 지정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래전략과장은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대해 “지자체가 신청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기업은 최대 201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일 내 규제적용을 확인하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두고 있다”며 “기존에는 규제 그레이존에 방치된 영역도 특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법에는 규제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제 등 ‘규제 혁신 3종’이 포함된다. 규제신속확인제는 정부가 규제 유무를 30일 내에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30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임시허가제는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신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실증특례는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이더라도 일정기간 안전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 미래전략과장은 “암호화폐공개(ICO)에서 쉽게 문제가 되는 유사수신도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국가는 블록체인 산업을 왜곡되고 파편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제주도는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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