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웨이 'LTE 특허' 3년여 법정공방 끝낸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맺기로
3년여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소송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미국 씨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했다.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25일부터 합의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양사 간 소송은 2016년 5월 화웨이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LTE(4세대 이동통신)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맞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3년여간의 특허 소송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의 합의가 확정되면 오는 9월 미국에서 예정됐던 소송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과 7년간 벌이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관련 법적 공방을 양사 합의로 끝냈다.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은 애플이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비롯한 표준특허 2건,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항소심, 상고,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