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예정' 기관 20여곳 2년째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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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기한 넘겨도 계획 수정조차 없어…"관리·감독 필요"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도 도입 예정 시점을 1년이나 넘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운영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sc.cgs.or.kr)를 보면 '코드 참여 예정 기관투자자'로 등록된 46곳 중 2018년 이내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2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17년 상반기에 등록한 기관이 16곳이고 2017년 하반기에는 2곳, 또 2018년 상반기에는 7곳이 각각 등록했다.
특히 2017년에 등록한 기관 18곳은 모두 2018년 1분기까지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또 이들 가운데 3곳만이 지난해 계획을 수정해 도입 시점을 올해로 연기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이런 수정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첫 등록 이후 내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등록 시점이 2017년 5월(14곳)에 집중된 점을 들어 이들의 참여 이유가 당시 산업은행이 'PE 펀드·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 기관에 가점을 주겠다고 알린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코드 도입기관과 코드 도입계획서 제출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썼다"며 "문제는 기관들이 당장의 가점만을 바라고 도입계획서를 면밀한 계획 없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연금·보험사 등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줌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준다"고 진단했다.조대현 서스틴베스트 연구원도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참여 예정 기관의 상당수가 스스로 공시한 계획대로 코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코드 도입 후 공시가 미흡하거나 도입 예정 시기를 지키지 못하는 기관에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나아지지 않는다면 도입(예정) 기관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관리·감독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드는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로 기관투자자들의 도입 준비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지배구조원은 코드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도입 의사를 표시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모두 '예정 기관'으로 등록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민간 자율로 만들어진 코드이고 공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코드 이행 상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2017년 상반기에 등록한 기관이 16곳이고 2017년 하반기에는 2곳, 또 2018년 상반기에는 7곳이 각각 등록했다.
특히 2017년에 등록한 기관 18곳은 모두 2018년 1분기까지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또 이들 가운데 3곳만이 지난해 계획을 수정해 도입 시점을 올해로 연기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이런 수정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첫 등록 이후 내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등록 시점이 2017년 5월(14곳)에 집중된 점을 들어 이들의 참여 이유가 당시 산업은행이 'PE 펀드·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 기관에 가점을 주겠다고 알린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코드 도입기관과 코드 도입계획서 제출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썼다"며 "문제는 기관들이 당장의 가점만을 바라고 도입계획서를 면밀한 계획 없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연금·보험사 등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줌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준다"고 진단했다.조대현 서스틴베스트 연구원도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참여 예정 기관의 상당수가 스스로 공시한 계획대로 코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코드 도입 후 공시가 미흡하거나 도입 예정 시기를 지키지 못하는 기관에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나아지지 않는다면 도입(예정) 기관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관리·감독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드는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로 기관투자자들의 도입 준비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지배구조원은 코드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도입 의사를 표시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모두 '예정 기관'으로 등록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민간 자율로 만들어진 코드이고 공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코드 이행 상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