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대출·투자, 은행자본 2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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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대규모 손실 방지 차원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내준 대출이나 주식투자, 보증 등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은행 기본자본의 25%로 제한하는 한도 규제를 시행한다. 특정 단일 거래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바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4년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 기준 10% 이상이면 거액 익스포저로 보고 은행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BIS 기본자본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내부유보금 등 실질 순자산을 뜻한다.당시 바젤위원회는 익스포저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규제 도입 일정을 일제히 미루고 있는 데다 한도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국내에서도 정식 도입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국제 동향 및 시범 시행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3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 및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분기별로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비율 위반 시 제재조치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 또는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