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론펀드 사태' 중징계 예고…템플턴 "늑장공시 아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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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수위 논의금융감독원이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의 ‘뱅크론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중징계 가능성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프랭클린템플턴은 가혹한 조치라며 반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프랭클린템플턴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합병 재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프랭클린템플턴-삼성액티브운용 합병 재추진 여부에도 영향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뱅크론펀드인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가 편입한 자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펀드가 편입한 대출채권을 발행한 미국 앱비온사는 2017년 10월 2일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상환하던 앱비온사가 원리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지난해 6월 22일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뱅크론펀드는 하루 만에 4.65% 손실을 냈다.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편입 자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늦게 인지한 데다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뒤늦게 공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지난해 3월에야 앱비온사의 파산보호 신청을 인지한 데다 관련 공시 역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지난해 6월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미국 앱비온사의 파산보호가 애초에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챕터11과 한국의 법정관리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 관계자는 “대출채권 발행사가 챕터11에 들어갔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나라는 없다”며 “챕터11에 들어간 뒤에도 6개월여 동안 원리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펀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 이뤄진 공시는 뒤늦은 것이 아니라 대출채권이 비상장주식으로 대체되면서 보유자산이 변동되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수시 공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제재심 결과에 따라 프랭클린템플턴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합병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합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합병을 잠정 연기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모회사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최종 제재 수위를 지켜보면서 합병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에 대한 제재안은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나수지/조진형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