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곤감리 순서가?" 3·1운동 100주년…태극기 상식,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진=연합뉴스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삼일절이 100주년을 맞았다.

삼일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한다.태극기를 다는 날은 삼일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 등의 기념일, 그리고 국가장 기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단다. 조기는 조의(弔意)를 표하는 게양 방법으로, 국기봉 가장 윗부분부터 태극기의 세로 폭 만큼 내려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1876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1882년, 수신사 박영효 등이 인천에서 도일할 당시 조정에서 거의 정해두었던 도안을 수정해 만든 깃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도안은 1883년 조정에서 정식 국기로 채택됐으며,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문교부에서 현재의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했다.

흔히 ‘건곤감리’라 부르는 태극기의 사괘는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건감곤리’를 나타낸다. ‘건’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것이 ‘곤’이고, ‘감’은 ‘이’와 대각선으로 마주 본다.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또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돼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는 등 폐기처분해야 한다.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