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터진다" 하니까 6시간만에 붙잡네…경찰 뿔나게 한 중학생

경찰의 범인 검거 능력이 궁금해 대낮에 허위 신고를 한 서울의 한 중학생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A군은 허위 신고를 걸고 나서 6시간 만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군(13)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5분께 112로 전화해 "오늘 자정 중랑경찰서에 폭탄이 터진다"라고 허위 신고했다. 이 같은 전화를 A군은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중랑경찰서 건물 내부를 긴급 점검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허위 신고로 드러난 뒤 경찰은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A군은 결국 허위 신고 약 6시간 뒤인 오후 8시5분께 집에서 쉬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호자(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연행된 A군은 "폭탄이 터진다고 하면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추가로 불러 좀 더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소모가 예상외로 크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지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허위·장난·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경찰 출동 건수는 연평균 42만7023건으로, 하루 평균 1170건에 달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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