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2016년부터 자금줄 봉쇄

'하노이 핵담판' 결렬

2006년 시작…11건 제재
처음엔 도발 방지 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만큼은 준수해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역사는 2006년 7월 결의안 1695호부터 시작된다. 당시엔 북한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금지와 관련 자금 동결, 기술 이전 금지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그해 10월 발표된 결의안 1718호에선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권고 수준에 그쳤다.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본격화한 2016년부터는 경제 전반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2016년 1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 2270호가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 결의안에선 북한의 무기수입을 봉쇄하고, 해상 및 항공운송도 통제됐다. 북한 은행의 제3국 지점 설립과 대북 항공유 공급도 전면 금지됐다. 그해 9월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원천 봉쇄했다. 재외공관이 개설할 수 있는 금융계좌도 1개로 제한했다. ‘민생 목적은 예외’란 규정도 없앴다.

2017년엔 4개의 결의안이 쏟아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2017년 8월 발표된 결의안 2371호에선 북한 외화벌이의 최대 효자로 손꼽히던 해산물 수출과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을 원천 금지했다. 그해 9월 통과된 결의안 2375호에선 처음으로 유류품 제재가 포함됐다. 원유와 정유제품 공급을 각각 연 400만 배럴, 200만 배럴로 동결했다.

가장 최근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2397호다. 정유제품 공급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줄이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먼저 나가 있던 해외 파견 노동자를 24개월 안에 송환하도록 결정했다. 식용품과 목재류, 선박, 농산품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