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혼탁' 300명 검거…막판 불법행위 중점단속
입력
수정
경찰, 24시간 수사상황실…금품·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집중단속경찰청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금품 살포 등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했다.
3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됐고, 25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었다.경북지역에서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천290만원을 뿌린 혐의로 모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 2명이 구속되고, 전남에서는 선거 출마 예정인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편지를 조합원 323명에게 보낸 농협 지점장이 검거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혼탁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불법·혼탁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끝까지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됐고, 25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었다.경북지역에서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천290만원을 뿌린 혐의로 모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 2명이 구속되고, 전남에서는 선거 출마 예정인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편지를 조합원 323명에게 보낸 농협 지점장이 검거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혼탁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불법·혼탁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끝까지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