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술 따르게 하고,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400개, 민간업체 1200개 소속 1만9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를 설계했고 한국갤럽이 실시했다.여가부는 성희롱 행위유형을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조사대상자 1만904명 가운데 9234명이 설문에 응했다. 응답자 가운데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경우가 8.1%로 나타났다.

13개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당했다고 응답한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였다.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3.4%로 두번째였다.

이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1.5%), ‘포옹 손잡기 신체밀착 안마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다는 응답은 0.4%였다.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피해경험 비율(16.6%)은 민간업체(6.5%)보다 2.5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12.3%)가 성희롱에 가장 쉽게 노출됐고 30대(10%)가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가해자)의 직급과 성별은 상급자(61.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급자(21.2%)였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83.6%)이 대부분이었다. 발생장소는 회식장소(43.7%), 사무실(36.8%) 순이었다.

성희롱을 당한 후 영향은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47.3%)’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직장에 대한 실망감’(28.7%)과 ‘근로의욕저하 등 업무집중도 하락’(21.3%)을 느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성희롱 피해자의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등으로 응답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