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임직원 화합으로 새출발"…업무상 징계 불이익 없앤다
입력
수정
대한항공 창립 50주년 맞아 직접 발의대한항공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징계를 받은 직원의 불이익을 해소 하기로 했다.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업무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못한 직원이 실수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능력을 발휘하고 불이익을 없애 임직원간 화합으로 새출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조 회장은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업무상 실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징계 받았던 임직원 1000여 명은 승진, 승급, 해외 주재원 선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희롱과 횡령, 민형사상 불법 행위, 고의적 중과실 사례 등은 제외됐다.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로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