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지원=혈세낭비" 소신발언 홍준연 대구시 구의원 제명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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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연 대구시 중구의원이 성매매 여성 관련 소신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자 이는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청원자는 지난달 25일 "당장의 현실성 없고 혈세낭비인 성매매여성 지원계획에 대한 소신발언을 한 것만으로 구의원직을 제명당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해당 글에는 4일 오후 2시 현재 1만50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정책과 관련,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지원받고 또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 “혈세 낭비” 등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비난했고, 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도 제명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홍 구의원의 제명 소식에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리 의원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사람 때리고 국가 망신을 시킨것도 아닌데 징계는 적절치 않다"면서 "무의미한 국민청원인걸 알지만 이번 사건을 공론화 시켜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국민 여론에게 한번 물어보자"라며 청원 링크를 게재했다.
앞서 대구시는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홍준연 구의원은 "성매매 자활대상자 41명에게 지급되는 시비 8억2000만 원은 피 같은 국민 세금"이라며 반발했다.
홍 구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말부터 일부 여성단체들이 "사과하라"는 취지의 행동을 시작했다. 홍준연 구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당 강령과 윤리규범, 품위유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홍준연 중구위원을 제명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홍 구의원 제명안을 의결했고, 홍 구의원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사후 대책 질의가 제명 사유가 되느냐"고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청원자는 지난달 25일 "당장의 현실성 없고 혈세낭비인 성매매여성 지원계획에 대한 소신발언을 한 것만으로 구의원직을 제명당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해당 글에는 4일 오후 2시 현재 1만50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정책과 관련,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지원받고 또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 “혈세 낭비” 등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비난했고, 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도 제명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홍 구의원의 제명 소식에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리 의원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사람 때리고 국가 망신을 시킨것도 아닌데 징계는 적절치 않다"면서 "무의미한 국민청원인걸 알지만 이번 사건을 공론화 시켜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국민 여론에게 한번 물어보자"라며 청원 링크를 게재했다.
앞서 대구시는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홍준연 구의원은 "성매매 자활대상자 41명에게 지급되는 시비 8억2000만 원은 피 같은 국민 세금"이라며 반발했다.
홍 구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말부터 일부 여성단체들이 "사과하라"는 취지의 행동을 시작했다. 홍준연 구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당 강령과 윤리규범, 품위유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홍준연 중구위원을 제명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홍 구의원 제명안을 의결했고, 홍 구의원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사후 대책 질의가 제명 사유가 되느냐"고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