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싸움 장면 방송한 유튜버들…서울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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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숙인을 무단 촬영해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1인 제작자들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유사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올라온 노숙인 관련 영상은 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동영상 제작자들에게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런 영상이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보호 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노숙인에게 교육하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도울 예정이다.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올라온 노숙인 관련 영상은 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동영상 제작자들에게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런 영상이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보호 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노숙인에게 교육하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도울 예정이다.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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