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항공 등 신규면허 3개사, 차별화된 노선 계획 제출"

국토교통부는 5일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등 3개사에 대해 신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항공사의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자본금 등 물적요건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개사에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토부 관계자 문답.

-- 이번에 면허가 나온 3개사 중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과거 탈락했다가 재도전해 면허를 땄는데, 그동안 바뀐 점이 있나.

▲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사업계획이 많이 보완됐다.자본금의 경우 플라이강원은 2017년 말 심사했을 때 185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78억원을 확보했다.

에어로케이도 15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확충됐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투자처를 확보했고 에어로케이도 청주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다.국제항공운송면허의 경우 자본금 확충 기준이 150억원이다.

자본금을 내실 있게 확보했는지 보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 에어필립은 이번에 요건이 안 돼서 떨어진 것인데, 추후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는 기조인가.▲ 이번에 3개 기업이 신규로 항공시장에 진입한 것이니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관리도 해야 한다.

앞서 면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밝힌 것처럼 항공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추후 진입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

▲ 보통 면허를 신청하면 심사하지만, 이번에는 3개 사업자가 진입했기에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추후 심사 등에 관한 일정 등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다.

--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 오늘은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내일은 항공사에 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다.

항공사들은 내일부터 1년 안에 안전면허(AOC)를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00여개의 안전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AOC를 취득하고 나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노선 일부에 실제 취항을 해야 하는데, 시한이 내일부터 2년 후까지다.

국제선 노선에 취항하려면 당사자 양국 모두로부터 노선허가를 얻어야 한다.

2년 내 운항하지 못하는 회사는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 취지는.
▲ 지방공항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모(母)기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3년간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거점공항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를 불이행하면 허위 사업계획 제출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겠다.

충북과 강원도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대로 운항해서 탑승률이 나오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거점을 인천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 항공사가 많아지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인력 빼가기' 우려도 있다.

▲ 기본적으로 인력 수급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 항공사가 진입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항공수요가 늘고 항공기 운용 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시장진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5개 항공사로부터 인력 확보 계획을 받았다.

조종사 명단까지 다 받았다.

과거 중국 등으로 유출됐던 조종사가 돌아오는 '유턴 인력' 확보 계획도 있었다.

정비인력은 해외에서 확보가 쉽지 않은데, LCC 특화 기종에 대해서는 국내 3개 전문학교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기존 항공사의 경우도 운항스케줄 감축 등 제한할 것이다.

-- 항공사가 너무 많아지면 과당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 충분히 항공 수요가 있고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들 회사가 낸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충분히 심사했다.

항공시장이 2010년 6천만명에서 작년에는 1억5천700만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물론 항공시장은 인구성장 둔화 등 여러 여건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들 항공사가 노선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항공수요를 끌어올지 검토한 것이다.

플라이양양은 강원도의 지원 아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고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통해 나가는 해외 여행객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차별화된 이코노미 좌석을 운용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3개사 모두 차별화된 노선 전략을 가져왔다.

-- 항공 시장 성장세가 꺾였다는 시각도 있는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

▲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볼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경제성장이나 인구구조 등을 통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제기구 등은 동북아 시장의 경우 매년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항공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시키지 말자거나 항공사 수를 묶어두자는 주장 있다.

또 면허 요건이 되면 서비스 부분에서 소비자 편익이 기대되고 경쟁을 통해 업계를 혁신할 수 있으니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대형항공사가 23개, LCC가 9개 있고, 지역항공사도 18개가 있다.

일본은 대형항공사 2개, LCC 9개, 지역항공사 12개다.

미국은 대형사 5개를 비롯해 84개가 있다.

어느 국가의 항공사가 많다 적다를 말하기 어렵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2개 대형사 계열의 매출이 전체의 90%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60%가 된다.

작년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경영행태가 나왔는데, 이게 과도하게 공급자 보호 측면으로 정책을 편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

필요하다면 항공사 간 합병도 가능하다.

경쟁에서 낙오되는 항공사를 인수·합병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들 항공사가 사업계획에서 약속한 노선 확보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

▲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이행하는지 국토부가 관리 감독하게 된다.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해 면허가 나간 것이니,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부터 최대 면허취소까지 규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