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잔여 재산 국고 환수"

사립유치원 모두 정상 운영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59%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개학을 미뤘던 유치원 239곳이 모두 5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에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 239곳이 5일 모두 개학하고 정상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공익을 해쳤다”며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을 연기한 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유총은 전날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에 동참한 239곳은 이날 모두 개학했다. 교육당국은 전날 이들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개학연기 철회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은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이번달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됐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의무도입 대상 574곳 중 338곳(58.9%)만 에듀파인을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한유총은 법인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매년 공공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공익을 침해하는 한유총을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서울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25~29일 중 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한유총 재산은 설립 때 설정된 기본재산 5000만원과 회비 잔여분 등이 있다. 기본재산은 처분 시 교육청 허가가 필요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수억원가량 걷힌 회비는 대부분 소진됐거나 청산 전 소진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