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달앱은 규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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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이다. 배달, 교통, 부동산,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인구 및 사회적 구조 변화에 기인하고 있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배달음식 시장은 2013년 3670억원에서 2018년 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이 보다 맛있는 음식을, 더욱 편리하게 맛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신규 산업의 성장은 수천,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도 정보통신업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4% 늘었다. 정보기술(IT)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듯, 산업도 부상하다가 가라앉기도 한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외면한 채 일부 이해당사자의 부정적 견해만을 바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주요 선진국은 신산업 개척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에 나서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렁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지금의 초호황을 누리는 배경에는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2000년대까지 IT 강국을 자랑해온 한국이 IT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는 데는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가 한몫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법령에 정해진 이외 업무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기술 발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배달 앱(응용프로그램) 분야에도 식당 자영업자의 광고·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일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협력·상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신규 서비스의 확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소비자와 국민이 불편해진다.
다행히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탈(脫)규제에 나섰다. 이는 실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야 결실을 볼 수 있다. 배달 앱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주체로 봐야 할 때다. 이화영 정감법률사무소 변호사
배달음식 시장은 2013년 3670억원에서 2018년 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이 보다 맛있는 음식을, 더욱 편리하게 맛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신규 산업의 성장은 수천,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도 정보통신업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4% 늘었다. 정보기술(IT)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듯, 산업도 부상하다가 가라앉기도 한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외면한 채 일부 이해당사자의 부정적 견해만을 바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주요 선진국은 신산업 개척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에 나서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렁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지금의 초호황을 누리는 배경에는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2000년대까지 IT 강국을 자랑해온 한국이 IT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는 데는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가 한몫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법령에 정해진 이외 업무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기술 발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배달 앱(응용프로그램) 분야에도 식당 자영업자의 광고·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일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협력·상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신규 서비스의 확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소비자와 국민이 불편해진다.
다행히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탈(脫)규제에 나섰다. 이는 실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야 결실을 볼 수 있다. 배달 앱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주체로 봐야 할 때다. 이화영 정감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