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돕고 민간자본 돌게…'제2벤처붐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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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내놓은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은 벤처·창업을 혁신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지난해 창업 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기업이 3만7천개에 달해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벤처·창업 열기가 확산하는 추세다.정부는 이런 불씨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규제 풀고 투자 강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 의료기관에 스타트업이 입주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상경험이 우수한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 건강과 연구데이터를 공유해 스타트업의 서비스개발도 지원하고, 바이오·의료 정책펀드에 6천억원을 투자한다.핀테크 스타트업은 4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시험장)를 조기에 확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 스타트업 서비스개발의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금산법, 은행법 등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로 150억원을 할애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 5∼10년 안에 유니콘으로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50여개를 발굴해 육성하는 '미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제조 창업기업은 부담금 면제항목과 기간을 늘리고, 창업지원 사업에서도 우대한다.
공공기관의 분사 창업을 촉진하고자 벤처 특별법을 개정,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대학·연구소 내 기술창업 기업에 올해 1천900억원을 보증한다.230억원 규모의 대덕특구펀드도 만든다.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도 3단계(Pre-TIPS·TIPS·Post-TIPS)로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교수의 인사평가에 창업실적을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창업 성과로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석사과정 학생이 창업 활동으로 논문을 대체, 학위를 취득하는 등 창업·연구 병행 학위 과정도 적극적으로 확산해가기로 했다.◇ 민간자본 유입 확대…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도입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후위 투자로 결정된 지분 가치로 선위 투자 가치를 산정, 창업 초기에 투자자의 과도한 지분 요구 등 불필요한 마찰을 막을 수 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 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벤처특별법을 개정, 경영권 희석의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4년간 12조원 스케일업펀드…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기존의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아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투자자(VC)와 협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VC와 스타트업 업계간 협업채널을 마련해 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천억원 규모의 성장 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하고,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해 IP 펀드를 2배로 늘리고 IP 담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VC 글로벌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고, 올해 국내 스타트업 20곳이 글로벌 기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촉진…규제샌드박스 확대
회수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입법사항을 우선 입법하고 벤처지주회사에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향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해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와 재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다만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정 적용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에 창출하는 등 규제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협약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산하기로 했다.스타트업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아카데미 등을 통해 데이터·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창업 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기업이 3만7천개에 달해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벤처·창업 열기가 확산하는 추세다.정부는 이런 불씨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규제 풀고 투자 강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 의료기관에 스타트업이 입주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상경험이 우수한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 건강과 연구데이터를 공유해 스타트업의 서비스개발도 지원하고, 바이오·의료 정책펀드에 6천억원을 투자한다.핀테크 스타트업은 4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시험장)를 조기에 확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 스타트업 서비스개발의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금산법, 은행법 등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로 150억원을 할애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 5∼10년 안에 유니콘으로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50여개를 발굴해 육성하는 '미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제조 창업기업은 부담금 면제항목과 기간을 늘리고, 창업지원 사업에서도 우대한다.
공공기관의 분사 창업을 촉진하고자 벤처 특별법을 개정,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대학·연구소 내 기술창업 기업에 올해 1천900억원을 보증한다.230억원 규모의 대덕특구펀드도 만든다.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도 3단계(Pre-TIPS·TIPS·Post-TIPS)로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교수의 인사평가에 창업실적을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창업 성과로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석사과정 학생이 창업 활동으로 논문을 대체, 학위를 취득하는 등 창업·연구 병행 학위 과정도 적극적으로 확산해가기로 했다.◇ 민간자본 유입 확대…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도입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후위 투자로 결정된 지분 가치로 선위 투자 가치를 산정, 창업 초기에 투자자의 과도한 지분 요구 등 불필요한 마찰을 막을 수 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 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벤처특별법을 개정, 경영권 희석의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4년간 12조원 스케일업펀드…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기존의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아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투자자(VC)와 협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VC와 스타트업 업계간 협업채널을 마련해 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천억원 규모의 성장 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하고,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해 IP 펀드를 2배로 늘리고 IP 담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VC 글로벌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고, 올해 국내 스타트업 20곳이 글로벌 기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촉진…규제샌드박스 확대
회수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입법사항을 우선 입법하고 벤처지주회사에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향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해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와 재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다만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정 적용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에 창출하는 등 규제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협약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산하기로 했다.스타트업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아카데미 등을 통해 데이터·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