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복무요원, 현역병보다 식비 덜 받아도 합리적 차별"

사회복무요원들 "우리도 식비·주거비 달라"…헌재 "직무 관련성 없어"
"현역병은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 노출…보상에 반영해야"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들에게도 현역병과 같이 아침·저녁 식사비용과 주거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출퇴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 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군인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만을 지급하도록 한다.다만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숙식과 일상용품도 제공하도록 한다.

사회복무요원인 이씨 등은 2017년 9월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거주비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다른 것은 직무수행 차이에서 발생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봤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을 하므로 조·석식비나 주거비 등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역군인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