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시동…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입력
수정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6일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노사정이 ‘퍼주기식 복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제도를 도입한 후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재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상과 지원금, 지원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도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한다고 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월 5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퍼주기식 복지’ 논란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다르다.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비자발적 실업을 겪었을 때 본인들이 낸 보험료로 받는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일종의 실업부조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재정이 충당된다.
합의문에는 다른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제도를 구체화한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지원제도와 중복을 피한다는 설명이다.고용부는 올 상반기 중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 등도 한다. 내부적으로 대상자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정비해 내달 중 제도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퍼주기식 복지’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번 현금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제안개선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할 것을 합의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상과 지원금, 지원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도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한다고 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월 5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퍼주기식 복지’ 논란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다르다.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비자발적 실업을 겪었을 때 본인들이 낸 보험료로 받는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일종의 실업부조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재정이 충당된다.
합의문에는 다른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제도를 구체화한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지원제도와 중복을 피한다는 설명이다.고용부는 올 상반기 중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 등도 한다. 내부적으로 대상자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정비해 내달 중 제도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퍼주기식 복지’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번 현금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제안개선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할 것을 합의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