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권익보호 '공정하고 활력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 추진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 등이 핵심내용이다. 정책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13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술인 정책을 발표했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도는 이를 위해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공간 임대료도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도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망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