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까지 사업비 공개한다…보험료 낮아질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축성보험으로 한정했던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를 일부 보장성 보험까지 확대한다. 사업비 공개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약관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보험상품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결정이 보험사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압박해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공개되면 일부 인하 흐름을 니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뿐이다. 저축성보험은 전체 납입보험료의 약 8~15%, 자동차보험은 18% 전후가 사업비로 나간다. 반면 종신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사업비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은 15%, 보장성보험은 30% 이상을 사업비로 차감해왔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이다.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보고 소비자가 내는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일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전속 설계사와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 모집수당이 모두 달라 이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 수당을 계약 체결 초기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분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 공개 등 당국의 과한 규제가 보험사들에 대한 인식을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한 규제가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도가 떨어지고 수익성도 낮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