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불공정거래 꼼짝마!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최종구 "거래세 폐지에 동의"
▶마켓인사이트 3월 7일 오후 3시 35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 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 명단이 공개된다.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등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중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 이사진의 실제 지급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사업보고서에는 이사 보수 총액한도만 공개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등 개선안을 만들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등 주총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폐지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손익통산을 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동의한다”며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그(여당 안)와 비슷한 효과를 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