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전세 '허용'…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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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전세, 반전세 허용하기로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전세, 반전세 등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부담을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청년가구를 위한 연이율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
주택연금,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 하향 조정
가입주택 가격상한 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변경
청년층 위해 연이율 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마련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을 목표로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5대 추진과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이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정책은 새로이 선보이는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다.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고령자·청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를 허용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게 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주택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청년층을 위해 전・월세 보증도 지원한다.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로 월세자금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전‧월세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상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약 3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고령자·청년층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는 모두 다섯가지다.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 등이 해당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금융신뢰를 확산하는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