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영장재판 개입 사실과 달라…법정서 밝힐 것"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 개입 혐의로 기소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신 전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8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상황을 보고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형사 수석을 맡고 있던 신 부장판사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 재판을 전담하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를 불러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배우자·자녀·부모 등 31명의 명단을 담은 문건을 주며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 재판 개입이나 영장 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신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