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최대 5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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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이 50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최대 50만원가량 더 내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연간 3250만원을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인 16.5%를 곱한 49만5000원을 그대로 내야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연간 3250만원을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인 16.5%를 곱한 49만5000원을 그대로 내야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