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받는 근로자, 카드공제 폐지땐 稅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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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6만~5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