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카풀 합의' 하루 만에…택시노사 '기사 월급제'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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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월급제 법제화" 농성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도입과 기사 월급제 도입 등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노사 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택시 회사 측은 기사 월급제 시행이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못박은 반면 기사들은 “사납금을 폐지하고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문에서 카풀 출퇴근 시간 규제 부분을 뺀 나머지 조항이 ‘추후 논의’ 등으로 서둘러 마무리된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회사 측이 ‘노사 합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결국 ‘가짜 월급제’를 지속하겠다는 사측의 속내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풀 서비스의 시간 제한만 관심을 갖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월급제는 사측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며 “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월급제 도입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농성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전날 발표된 합의문엔 구체적 추진 방안 없이 “월급제 등 택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월급제 시행과 사납금제 폐지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반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사측은 기사 월급제 법제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을 정한다는 것에만 합의했고 세세한 부분은 노사 합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선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님을 태우기 위한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들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합의문 작성 다음날 노사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중재자인 민주당은 즉답을 피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월급제에 대해선 합의 문구 정도로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