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시험장에 보호자 없으면 성적 무효?…토플 약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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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토플 응시자는 보호자가 시험장에 없으면 점수를 무효로 하고 환불도 안 해주는 불공정한 약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정 조치는 미국교육평가원(ETS·토플), YBM(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가 대상이다.
토플 약관에는 15세 이하가 응시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응시자 안전을 위한 약관이라는 게 ETS 주장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악천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럴 때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시험 취소나 재시험·환불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텝스와 지텔프 약관에서 성적 통보 보류자 관련 일부 조항도 지적했다.이는 응시자가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 열리는 재시험에 응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응시자에게 시간이나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해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토익 역시 성적 통보 보류자와 관련한 부당한 조항으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토익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을 보도록 한다. 군 복무를 하거나 해외 연수 중이라면 1회에 한해 추가로 시험을 2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군 복무·해외 연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각 시험 주관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바뀐 약관은 이달 접수한 응시자부터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정 조치는 미국교육평가원(ETS·토플), YBM(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가 대상이다.
토플 약관에는 15세 이하가 응시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응시자 안전을 위한 약관이라는 게 ETS 주장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악천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럴 때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시험 취소나 재시험·환불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텝스와 지텔프 약관에서 성적 통보 보류자 관련 일부 조항도 지적했다.이는 응시자가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 열리는 재시험에 응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응시자에게 시간이나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해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토익 역시 성적 통보 보류자와 관련한 부당한 조항으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토익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을 보도록 한다. 군 복무를 하거나 해외 연수 중이라면 1회에 한해 추가로 시험을 2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군 복무·해외 연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각 시험 주관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바뀐 약관은 이달 접수한 응시자부터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