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불법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

전공노와 징계기록 삭제도 합의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키로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직 공무원들은 전공노가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약 3년 동안은 경력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도 지급받을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당초 최대 15년치의 임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국가가 지급해 달라는 전공노의 요구로 복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경력을 3년만 인정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복직 신청한 해직공무원의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뒤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복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이 95명,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41명이다. 이 중 25명은 정년퇴직 시기(60세)를 넘겼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