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WTO 최종심 내달 발표…8년만에 수입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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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판정 임박…패소시 이행기간 두고 수입금지 철폐해야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WTO는 이미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11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원국 회람 문건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 분쟁 사례를 보면 통상 상소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상소 결과가 4월 11일(현지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작년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1심 판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과 같이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WTO 회원국은 판정 결과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할 수 있어 수입금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패널은 일본산과 다른 국가의 수산물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는데도 한국이 일본산에만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한 게 차별이라고 봤다.
한국이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게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기타 핵종 검사 기준치와 수입 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를 누락하고 일본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등 조치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다만 한국이 요구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과 운영방식 등은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으며 WTO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원국 회람 문건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 분쟁 사례를 보면 통상 상소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상소 결과가 4월 11일(현지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작년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1심 판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과 같이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WTO 회원국은 판정 결과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할 수 있어 수입금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패널은 일본산과 다른 국가의 수산물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는데도 한국이 일본산에만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한 게 차별이라고 봤다.
한국이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게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기타 핵종 검사 기준치와 수입 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를 누락하고 일본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등 조치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다만 한국이 요구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과 운영방식 등은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으며 WTO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