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국책銀 희망퇴직제…산은, 3년 뒤 17%가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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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입사자 줄줄이 대상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신입직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0년대에 대거 입사한 50대 초·중반 직원들이 잇따라 임금피크 대상이 되지만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희망퇴직 선택하면 잔여기간
급여의 45%만 받아 '외면'
시중은행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희망퇴직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임금피크 대상 직원의 80~90%는 희망퇴직을 선택한다. 이에 힘입어 시중은행들은 해마다 수백 명의 신입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에도 희망퇴직제는 있지만 희망퇴직을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임금피크 대상이 돼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임금피크 총기간(5년) 급여의 45%만 희망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퇴직 직전 월급의 36개월치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 총기간으로 환산하면 공공기관의 세 배 수준인 120%에 이른다.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선임위원이라는 별도 보직을 주면서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한다. 이렇다보니 남은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면서 부서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