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法 속전속결 처리…졸속심사·과잉 규제 우려

행안위 '사회재난 포함법' 통과
환노위도 5개 법안 심의
이틀간 '벼락치기' 과속 논란
국회가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기 위해 11일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가 13일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법안 심사 기한은 이틀에 불과하다. ‘벼락치기’ 심사 과정에서 각종 규제성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홍익표 의원은 “안전관리기본법은 그동안 시급 현안에 밀리거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되지 못했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무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환노위도 이날 전체회의와 환경소위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 법안을 심의했다. 환노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심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법안 심의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환노위에서 다루는 법안 중에는 각종 규제성 법안이 적지 않아 관련 산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데다 관련 부처와 기업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에 담긴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기업들이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이날 환노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중국 당국이 한국 언론의 중국발(發) 미세먼지 보도에 ‘과잉 보도’라고 반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를 43% 정도 줄였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가느냐고 중국 측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국외 유입원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내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되묻자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규제 위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며 “이걸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관련 법이 없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정 등에 대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